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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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소개

주차장 소개
주차장 면수
노상주차장
  • 세종로 우-가(시청별관) 9면
  • 세종로 우-나(용우동) 13면
  • 세종로 우-다(도미노피자) 18면
  • 세종로 우-라(경찰서(미운영)
  • 세종로 우-마(LG베스트샵) 7면
  • 세종로 좌-가(CGV) 16면
  • 세종로 좌-나(우리은행) 9면
  • 세종로 좌-다(국민은행) 12면
  • 세종로 좌-라(보호관찰소) 28면
  • 세종로 좌-마(터미널) 10면
  • 강변 80면, 청심로-좌 나(KT) 16면
  • 여흥동주민센터 13면
노외주차장
  • 한글시장주차장 180면
  • 창동타워주차장 188면
  • 시민회관주차장 25면
  • 여흥동공영주차장 423면
  • 하동공영주차장 56면
  • 시청부설주차장 84면

이용시간

  • 노외주차장
    • 한글, 창동 : 월~일 08:00 ~ 22:00 (휴무 : 공휴일)
    • 시민회관, 하동 : 월~금 10:00 ~ 19:00 (휴무 : 토·일, 공휴일)
    • 여흥동 : 월~일 00:00 ~ 24:00 (휴무 : 공휴일)
  • 노상주차장 : 월~금 10:00 ~ 19:00 (휴무 : 토·일, 공휴일)

전화번호

  • 031-880-4031~2

이용요금

이용요금
기본요금/시간 추가요금/시간 주차요금/일
500원/30분 200원/10분 6,000원/1일

주차장 현황

  • 한글시장주차장 : 공중화장실(1층), 고객쉼터 및 수유실(2층),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전용 주차면, 어르신 및 임산부 배려 주차면, 경차전용 주차면 등
  • 창동타워주차장 : 공중화장실(1층), 전기차충전소, 장애인전용 주차면, 어르신전용 주차면, 임산부 및 여성전용 주차면, 경차전용 주차면 등
  • 여흥동공영주차장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층), 공중화장실(1층), 승강기, 전기차충전소(예정), 장애인 주차면, 배려면, 경차전용 주차면 등

감면 안내

감면 안내
감면대상 금액 또는 비율 확인방법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면제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6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전액면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퍼센트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50퍼센트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면제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50퍼센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20퍼센트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1회에 한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50퍼센트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50퍼센트 감면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50퍼센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16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함

미납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요금 납부방법 1. 현장납부
2. 가상계좌 납부
여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상세보기

위치

  • 노상주차장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좌•우, 강변로 일원
  • 한글시장주차장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7-1
  • 창동공영주차장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0번길 25
  • 여흥동공영주차장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0
  • 하동공영주차장 : 경기도 여주시 하동 405-1
  • 시민회관주차장 :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72-4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