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방침

부패방지방침

  • 하나여주도시공사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습니다.
  • 하나여주도시공사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부패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합니다.
  • 하나여주도시공사 임직원은 공사의 부패방지방침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합니다.
  • 하나여주도시공사은 뇌물 리스크 방지 및 감경 등 뇌물수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하나여주도시공사의 부패방지 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는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공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나여주도시공사의 임직원은 뇌물관련 법령 또는 본 방침에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하나여주도시공사는 뇌물 관련 신고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3. 05. 02.

여주도시공사 사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