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부설주차장

이용시간

  • 월~금 09:00 ~ 18:30 (휴무 : 토·일, 공휴일)

전화번호

  • 031-880-4031~2

이용요금

이용요금
최초 40분까지 40분초과 1시간이내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추가요금
무료 500원 300원

주차 면수

  • 82면(일반 63면, 장애인전용 5면, 임산부 및 어르신 2면, 경차 7면, 버스1면, 전기차 4면)

면제차량

면제차량
2시간 면제 / 2시간 초과 시 매 10분마다 300원
(1)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카드 (1~3급)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 무료주차권을 발급한 차량 (무료주차권 기재 시간 내 할인, 이후 매10분 마다 300원)
면제차량
3시간 면제 / 3시간 초과 시 매 10분마다 150원
고령노인(75세 이상), 여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여주시 이·통장 본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경감차량

경감차량
2시간 50% 감면 / 2시간 초과 시 매 10분마다 300원
(1) 장애인복지카드(4~6급)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3)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

(5)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7)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3자녀 이상) 증명자료 제시 차량

(8)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차량

요금납부방법

출구 카드정산기, 주차관리원 현금 정산

미납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요금 계좌번호 농협 301-0170-9534-51
예금주 : 여주도시관리공단
※ 온라인 입금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전체 차량번호로 기재해야 납부완료 처리 가능
여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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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