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시험이란?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낚시보트 등)를 조종 하고자할 때 필요한 면허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입니다.
조종면허시험 안내
-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수상안전종합정보(https://imsm.kcg.go.kr)
시험 2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구 분 | 일반조종면허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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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
응시대상 | 수상레저사업장 또는 시험관 1급면허소지시 무면허 동승자 조종 가능 |
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 |
합격점수 | 필기 : 70점 이상 실기 : 80점 이상 |
필기 :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
수상안전교육 (선착순 접수)
-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자가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고자할 때 이수하여하는 의무교육
- 조종면허 발급이후 갱신을 하고자하는 자
- 교육일 : 필기·실기 당일 오후 3시~6시(3시간)
조종면허시험 응시절차
기타문의
여주시 수상센터 관리사무실(☏031-880-4081~4)
여주일반조종면허시험장 (☏031-880-4084, 팩스 : 031-881-2615)